탄소국경조정제도1 탄소세와 탄소누출 1.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금융 탄소금융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단어들은 요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탄소금융은 환경금융의 일종으로, 탄소배출양을 자발적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금융을 통해 각 국가나 기업 등의 탄소배출의 주체들은 탄소 배출양을 줄인다면 금융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그 반대라면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글에서 소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금융 중 하나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장중심의 거래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설명할 탄소세는 국가중심의 개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