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금융
탄소금융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단어들은 요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탄소금융은 환경금융의 일종으로, 탄소배출양을 자발적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금융을 통해 각 국가나 기업 등의 탄소배출의 주체들은 탄소 배출양을 줄인다면 금융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그 반대라면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글에서 소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금융 중 하나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장중심의 거래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설명할 탄소세는 국가중심의 개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세금의 일종입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는 50개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탄소세의 부과방식은 '탄소발자국에 기초한 부과'와 '제조 공정에의 직접적인 배출에 의한 부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투자 및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그만큼 기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제3 국으로 공장이나 제조시설을 옮기게 할 것입니다. 즉 투자나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세는 목표하는 탄소배출양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탄소배출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탄소배출양 감소에 대응하지 않고 세금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접근방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탄소누출의 개념
특정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 시, 기업들은 탄소세가 없는 국가로 제조시설을 옮겨 환경문제와 세금문제를 회피하였습니다. 탄소누출 문제 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탄소누출은 모든 국가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탄소세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의 기업보다 경쟁력 측면해서 불이익을 갖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탄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오염 피난처를 찾아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탄소누출 혹은 탄소세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환경문제였으나, 탄소누출의 현상은 국가 간 정치 및 경제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앞장서서 대응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 입장에서 자국 내 기업만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까지 찬성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탄소세 도입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현재 환경문제에 앞장서는 선진국들은 이미 과거에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왜 탄소배출양 감소를 강제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탄소누출의 실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 예를 들면, 철강, 시멘트, 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탄소누출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탄소누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3. EU의 탄소국경세의 도입
EU는 탄소누출에 문제를 지적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 예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입니다. EU에서는 지난 2021년 기후변화 관련 법안 'Fit for 55'를 발표하였습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발효는 2026년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세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예상됩니다. 수입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특정 양의 탄소배출양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구입한 뒤, 해당 양만큼의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장점은 기업이 속한 국가의 환경세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끼리의 무역이 활성화되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과 실질적인 탄소배출양 감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관세청 주관으로 발표된 특강내용 '탄소국경세의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의 내용을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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